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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 분쟁

치과에서 주로 제기되는 분쟁

치과의 분쟁은 시술의 종류에 따라 그 성격이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형이며, 개별 사안의 책임 유무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임플란트 식립과 하치조신경

하악 구치부 식립 과정에서 하치조신경이 손상되면 하순과 이부에 감각 이상이 남습니다. 영상 진단으로 신경관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였는지, 식립 깊이가 계획과 일치하였는지, 이상 감각을 호소한 시점에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가 함께 쟁점이 됩니다.

개원의 증권에는 임플란트 재수술비용보상 담보 특별약관을 부가할 수 있습니다. 신경손상에 따른 미세신경접합술은 최초 수술 후 2년 이내에 시행된 경우 500만원 한도로, 환자 1인당 1천만원 한도 내에서 재수술 실비를 보상합니다. 임플란트 재수술비용보상 담보 특별약관 · 개원의 안내

교정 치료의 경과와 설명

치근 흡수, 치아 이동의 미완성, 악관절 증상은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치료 목표와 한계를 언제 어떻게 설명하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약관은 의료결과를 보증함으로써 가중된 배상책임을 보상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이렇게 된다」는 식의 설명이나 각서는 보험으로 보전할 수 없는 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봉직의 상품은 교정시술 시행 여부에 따라 가입 조건이 구분됩니다. 의료과실배상책임 담보조항 제51조 2호 · 봉직의 가입 조건

발치 후 감염과 상악동 천공

매복 지치 발치 후의 감염·골수염, 상악 구치 발치 중의 상악동 천공은 처치 자체보다 이후의 경과 관찰과 전원 시점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과 관찰과 전원 시점이 쟁점이 되는 분쟁은 기록에 의하여 다투어집니다. 약관은 피보험자가 업무 기록을 갖추지 않아 발생한 손해를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통약관 제31조(기록의 완비)

보철 · 근관치료의 재시술

보철물 탈락, 근관치료 후의 지속 통증, 파절된 기구의 잔존은 재시술 비용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받는 형태로 나타납니다.

배상책임보험은 과실로 인한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미용 또는 이에 준한 것을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 후 그 결과에 관하여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않으므로, 심미 목적의 보철은 상담 시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의료과실배상책임 담보조항 제50조 · 제51조 7호
문의

분쟁 발생 시의 대응

환자가 배상을 요구하는 경우 먼저 합의하여도 됩니까?
회사의 서면 동의 없이 책임을 승인하거나 비용을 지급하여서는 안 됩니다. 먼저 보험회사에 통지하고 협의하십시오. 환자가 사망한 사건의 조의금·위로금·형사합의금도 회사 동의를 얻어 지급한 경우에만 「관습상의 비용 및 형사합의금 담보 특별약관」으로 보상됩니다.
진료 후 상당한 기간이 지나 청구가 제기되어도 보장됩니까?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은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를 보상합니다. 진료 시점이 소급담보일자 이후라면 청구 시점의 증권으로 보상받습니다. 따라서 갱신 시 소급담보일자가 단절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진료실에서 난동이 발생하여 진료를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개원의 증권에 부가할 수 있는 특별약관 가운데 경호비용 담보는 의료기관 점거·난동 및 부당한 보상강요에 대응한 경호비용을, 외래진료 휴업손해담보는 진료방해·난동으로 휴업한 경우 1일 50만원, 최대 15일을 보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