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 분쟁은 시술의 종류에 따라 그 성격이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아래는 일반적으로 문제가 되는 유형이며, 개별 사안의 책임 유무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하악 구치부 식립 과정에서 하치조신경이 손상되면 하순과 이부에 감각 이상이 남습니다. 영상 진단으로 신경관까지의 거리를 측정하였는지, 식립 깊이가 계획과 일치하였는지, 이상 감각을 호소한 시점에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가 함께 쟁점이 됩니다.
치근 흡수, 치아 이동의 미완성, 악관절 증상은 치료 기간이 길어질수록 분쟁으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치료 목표와 한계를 언제 어떻게 설명하였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매복 지치 발치 후의 감염·골수염, 상악 구치 발치 중의 상악동 천공은 처치 자체보다 이후의 경과 관찰과 전원 시점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철물 탈락, 근관치료 후의 지속 통증, 파절된 기구의 잔존은 재시술 비용과 위자료를 함께 청구받는 형태로 나타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