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의원 명의 증권은 원장님뿐만 아니라 함께 근무하는 치과의사·대진의·직원을 어느 범위까지 피보험자에 포함하느냐에 따라 보장이 달라집니다. 임플란트 재수술비용과 같은 치과 전용 특별약관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모든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임플란트 재수술비용보상 담보, 구강안면외과 턱수술 담보가 한화손해보험 약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인수 · ㈜인슈플렉스 운영
보상한도액 · 자기부담금 · 소급담보일자는 약관이 아니라 보험증권에 기재되는 값입니다. 상담을 통하여 정합니다.
보통약관만으로는 기명피보험자인 치과의원이 피보험자입니다. 함께 근무하는 인력은 특별약관으로 피보험자 범위를 확대합니다.
「피보험자 지정 특별약관」은 원장님의 지시·감독에 따라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면허·자격 소지자를 피보험자에 포함합니다.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원장님과 동일한 치과의사 면허로 고용된 선생님은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 치과의사는 봉직의 개인 명의로 별도의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초빙의 및 마취의담보 특별약관」은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가 초빙되어 일시적으로 진료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임플란트 재수술비용보상 담보 특별약관」은 수술실패로 재수술이 불가피한 경우, 회사 동의를 얻어 환자에게 지급한 수술 실비를 보상합니다.
의료분쟁은 배상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약관에 포함된 특별약관 가운데 치과의원에서 활용도가 높은 항목입니다.
약관 표지에 따라 특별약관은 해당 계약 보험증권에 명기된 것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부가할 수 있는 특별약관의 종류와 각 한도는 인수 심사와 계약 조건에 따라 정해집니다.
의료과실배상책임 담보조항 제51조에서 치과 진료와 관련이 깊은 항목을 선별하였습니다. 전체 목록은 약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치과명 · 치과의사 수 · 임플란트와 교정 시행 여부 · 현재 가입 현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담당자가 한화손해보험 질문서를 송부하여 드립니다. 진료 범위와 사고 이력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보상한도 · 자기부담금 · 특별약관 조합별 보험료를 한화손해보험 인수 심사를 거쳐 안내하여 드립니다.
치과의원 명의의 증권이 발행됩니다. 갱신 시에는 소급담보일자가 이어지도록 관리합니다.
치과의사 수와 시행 시술, 현재 증권 현황을 확인하여 보상한도 · 자기부담금 · 특별약관 조합을 설계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