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ntimedi치과 배상책임보험 가입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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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 개원의 · 의료기관 명의

치과의원 배상책임보험,
피보험자의 범위부터 확정하여야 합니다.

치과의원 명의 증권은 원장님뿐만 아니라 함께 근무하는 치과의사·대진의·직원을 어느 범위까지 피보험자에 포함하느냐에 따라 보장이 달라집니다. 임플란트 재수술비용과 같은 치과 전용 특별약관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1

2027년 5월 의무가입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모든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2

치과 전용 특별약관

임플란트 재수술비용보상 담보, 구강안면외과 턱수술 담보가 한화손해보험 약관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화손해보험 인수 · ㈜인슈플렉스 운영

증권의 기본 구조

치과의원 명의 증권은
이렇게 작동합니다

보상한도액 · 자기부담금 · 소급담보일자는 약관이 아니라 보험증권에 기재되는 값입니다. 상담을 통하여 정합니다.

기명피보험자
치과의원 (개설자) 법인인 경우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 보통약관 제2조
보상 기준
손해배상청구 기준 보험기간 중에 최초로 제기된 손해배상 청구를 보상합니다. 소급담보일자 이전의 행위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 제3조②
보상하는 손해
법률상 손해배상금 · 손해방지비용 · 방어비용 · 공탁보증보험료 · 협조비용 방어비용은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중재·화해·조정에 관한 비용입니다 — 제3조①. 보상한도액은 배상금과 비용을 합한 금액에 적용됩니다 — 제9조③
자기부담금
1회 배상청구당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부분만 보상 보험증권에 기재된 자기부담금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초과분을 보상합니다 — 제9조②
보고연장담보
자동 60일 · 조건부 5년 · 선택 무기한 갱신하지 않거나 해지된 이후에도 정해진 기간 내에 접수된 청구는 만료일에 제기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선택 보고연장은 만료 후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요청하고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 제17조~제20조
피보험자 범위

원장님 외에
누가 보장됩니까

보통약관만으로는 기명피보험자인 치과의원이 피보험자입니다. 함께 근무하는 인력은 특별약관으로 피보험자 범위를 확대합니다.

1

면허 · 자격을 가진
보조 인력

「피보험자 지정 특별약관」은 원장님의 지시·감독에 따라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면허·자격 소지자를 피보험자에 포함합니다.

관계법령에 의하여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기명피보험자의 지시·감독에 따라 상시적 또는 일시적으로 기명피보험자의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자 피보험자 지정 특별약관 제1조
2

고용한 치과의사는
제외됩니다

같은 조 단서에 따라, 원장님과 동일한 치과의사 면허로 고용된 선생님은 이 특약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 치과의사는 봉직의 개인 명의로 별도의 보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단, 기명피보험자와 동일한 면허 또는 자격을 취득한 의사로서 기명피보험자에 의해 고용된 자는 제외합니다. 피보험자 지정 특별약관 제1조 단서
3

대진의 · 초빙의는
사전 서면 통지

「초빙의 및 마취의담보 특별약관」은 소속되지 아니한 의사가 초빙되어 일시적으로 진료하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사전에 대진의 및 초빙의의 진료 및 시술계획을 사전에 서면으로 회사에 알린 후 소정의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초빙의 및 마취의담보 특별약관 제3조(통지의무)
공동개원과 같이 증권상 피보험자가 복수인 경우, 교차배상 특별약관으로 공동피보험자 상호 간에 입힌 손해를 보상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직원이 업무 중 상해를 입은 경우의 배상책임은 보통약관에서 제외되며(제5조), 고용주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으로 담보합니다. 교차배상 특별약관 · 고용주배상책임담보 특별약관 · 보통약관 제5조
치과 전용 특별약관

임플란트 재수술비용을
따로 담보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 재수술비용보상 담보 특별약관」은 수술실패로 재수술이 불가피한 경우, 회사 동의를 얻어 환자에게 지급한 수술 실비를 보상합니다.

  • 요건 최초 수술 후 1년 이내에 재수술 시행 신경손상에 따른 미세신경접합술은 2년. 회사에 지체 없이 통보하고 재수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수술실패 기준 신경손상 · 주위염증 · 동요 · 부적절한 위치·각도 · 상악동개통 · 악골골절
  • 항목별 한도 미세신경접합술 500만원 · 악골골절 고정술 300만원 칼드웰-룩 200만원 · 상악동개통 제거술 200만원 · 매식체 재수술 250만원 · 골이식 100만원
  • 환자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 보상하지 않는 것 환자의 관리 부주의 · 기왕증 · 의료기록 부재 · 임플란트 자체 결함 · 인접 치아 손상 임의 제거 요청과 환불, 만성통증, 만15세 미만 · 70세 초과 환자, 다른 법령으로 보상되는 치료비. 보통약관 의료과실 담보와 중복 지급되지 않습니다.
IMPLANT
재수술 실비
환자 1인당 1천만원
임플란트 재수술비용보상 담보 특별약관.
배상책임 판단을 기다리지 않고 재수술 실비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일반 의료과실 담보와 구별됩니다. 지급 전에 회사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구강안면외과 턱수술 담보 특별약관 — 잘못 성장한 턱을 정확한 위치로 교정하는 수술과 관련하여 과실로 발생한 의료분쟁의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진료영역은 대한구강안면외과학회의 정의를 참고합니다. 구강안면외과 턱수술 담보 특별약관
분쟁 대응 특별약관

소송 밖에서 생기는 비용

의료분쟁은 배상금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약관에 포함된 특별약관 가운데 치과의원에서 활용도가 높은 항목입니다.

분쟁 현장

  • 경호비용 담보의료기관 점거·난동 및 부당한 보상강요에 대응한 경호비용. 의료 과실 유무에 관계없이 지급합니다
  • 의료사고로 인한 폭행 및 악의적인 파괴행위의료분쟁 중 환자 측 폭행으로 인한 원장님의 신체 손해와 시설·가재 파괴 손해
  • 외래진료 휴업손해담보진료방해·난동, 회사 요청에 따른 관계기관 출석으로 휴업한 경우 1일 50만원, 최대 15일
  • 방어업무대행피보험자가 동의하면 회사가 보상책임 한도 안에서 절충·합의·중재·소송을 대행합니다

형사 절차

  • 관습상의 비용 및 형사합의금환자 사망 후 분쟁조정 접수나 고소·고발이 있을 때, 회사 동의를 얻어 지급한 조의금·위로금·형사합의금. 피해자 1인당 500만원 한도
  • 형사방어비용담보 / 형사방어비용담보 ⅡⅠ은 구속된 경우, Ⅱ는 구속되었거나 공소가 제기된 경우의 변호사 보수 등
  • 벌금담보의료사고 확정판결로 부담하는 벌금. 증거를 인멸한 때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약관 표지에 따라 특별약관은 해당 계약 보험증권에 명기된 것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부가할 수 있는 특별약관의 종류와 각 한도는 인수 심사와 계약 조건에 따라 정해집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치과 진료에서
특히 확인할 면책 조항

의료과실배상책임 담보조항 제51조에서 치과 진료와 관련이 깊은 항목을 선별하였습니다. 전체 목록은 약관 원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진료 행위

  • 미용 또는 이에 준한 것을 목적으로 한 의료행위 후 그 결과에 관하여 생긴 손해제51조 7호
  • 의료결과를 보증함으로써 가중된 배상책임제51조 2호
  • 공인되지 않은 특수의료 행위제51조 10호
  • 재물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제51조 11호

사람과 상태

  • 무면허 또는 무자격자의 의료행위제51조 1호
  • 피보험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피용인이나 의료기사의 행위제51조 4호
  • 음주상태나 약물복용 상태에서의 의료행위제51조 13호
  • 업무 기록을 갖추지 아니하여 발생한 손해보통약관 제31조(기록의 완비)
PDF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약관 전문 한화손해보험 · 55쪽 · 보통약관과 특별약관 전문입니다. 이 페이지의 설명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약관 원문이 우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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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 절차

상담에서 증권 발행까지

1

상담 신청

치과명 · 치과의사 수 · 임플란트와 교정 시행 여부 · 현재 가입 현황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2

질문서 작성

담당자가 한화손해보험 질문서를 송부하여 드립니다. 진료 범위와 사고 이력을 사실대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3

심사 · 설계안

보상한도 · 자기부담금 · 특별약관 조합별 보험료를 한화손해보험 인수 심사를 거쳐 안내하여 드립니다.

4

증권 발행

치과의원 명의의 증권이 발행됩니다. 갱신 시에는 소급담보일자가 이어지도록 관리합니다.

문의

치과 개원의가 자주 묻는 질문

치과의원 명의로 가입하면 고용한 치과의사도 보장됩니까?
「피보험자 지정 특별약관」은 원장님의 지시·감독을 받아 의료행위를 보조하는 면허·자격 소지자를 피보험자에 포함하지만, 기명피보험자와 동일한 면허를 취득하고 고용된 의사는 제외합니다. 고용 치과의사는 봉직의 개인 명의 상품으로 별도로 보장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상담 시 함께 설계하여 드립니다.
대진의가 진료하는 날에도 보장됩니까?
「초빙의 및 마취의담보 특별약관」이 부가되어 있어야 하며, 대진의의 진료 및 시술계획을 사전에 서면으로 회사에 알린 후 소정의 추가보험료를 납입하여야 합니다. 원장님의 지시에 따르지 않은 행위로 발생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임플란트 재수술비용 특약은 일반 배상책임과 무엇이 다릅니까?
일반 의료과실 담보는 법률상 배상책임을 보상합니다. 「임플란트 재수술비용보상 담보 특별약관」은 수술실패로 재수술이 불가피할 때 회사 동의를 얻어 환자에게 지급한 수술 실비를 항목별 한도 내에서 보상하며, 환자 1인당 1천만원을 초과하지 않습니다. 두 담보에서 중복 지급되지는 않습니다.
현재 다른 보험회사 증권이 있는데 계약을 옮겨도 됩니까?
손해배상청구 기준 보험은 소급담보일자가 중요합니다. 계약을 옮길 때 소급담보일자가 단절되면 그 이전 진료에 대하여 제기되는 청구가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기존 계약을 해지하고 새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므로, 현재 증권을 제시하여 주시면 비교하여 안내하여 드립니다.
2027년 의무가입은 치과의원도 해당됩니까?
개정 「의료분쟁조정법」에 따라 2027년 5월부터 모든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치과의원은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입니다. 법정 최저 보상한도 등 세부 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해질 예정입니다.
개원의 상담

치과명과 연락처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치과의사 수와 시행 시술, 현재 증권 현황을 확인하여 보상한도 · 자기부담금 · 특별약관 조합을 설계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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