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entimedi치과 배상책임보험 가입지원센터
인수사 한화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상담 신청
한화손해보험 · 치과 전용

치과 배상책임보험은
증권에 기재되는 명의부터 다릅니다.

동일한 치과에서 진료하더라도 고용된 치과의사와 치과를 개설한 원장은 서로 다른 증권으로 보호받습니다. 봉직의는 본인 명의로, 개원의는 치과의원 명의로 가입합니다. 한화손해보험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을 치과에 맞추어 안내하여 드립니다.

한화손해보험 인수 · ㈜인슈플렉스 운영

해당 유형의 선택

근무 형태에 따라
가입하는 증권이 다릅니다

치과의 분쟁

치과에서 주로 제기되는 분쟁

치과 분쟁은 시술의 종류에 따라 그 성격이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개별 사안의 책임 유무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2027년 5월

치과의원도 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2027년 5월부터 모든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치과의원은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입니다.

의무는 개설자에게 부과됩니다. 원장님이 의무가입을 완료한 증권이 고용된 치과의사까지 보장하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보험자 지정 특별약관」이 부가된 증권은 기명피보험자와 동일한 면허로 고용된 의사를 피보험자에서 제외합니다. 한화손해보험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 피보험자 지정 특별약관 제1조
문의

자주 묻는 질문

원장님이 치과의원 명의로 가입하였다면 봉직의는 별도로 가입하지 않아도 됩니까?
치과의원 명의 증권이 존재한다는 사실과, 해당 증권이 선생님을 피보험자로 포함하는지 여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피보험자 지정 특별약관」이 적용된 증권은 기명피보험자와 동일한 면허를 취득하고 고용된 의사를 피보험자에서 제외합니다. 증권 사본과 적용된 특별약관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봉직의 보험료는 어떻게 확인합니까?
「가입 신청」 화면에서 임플란트 시술 여부, 교정시술 여부, 자기부담금(50만원 · 100만원)을 선택하시면 연간 보험료를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험료는 인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원의 보험료는 왜 화면에서 즉시 확인할 수 없습니까?
치과의원 명의 계약은 근무하는 치과의사 수, 시행하는 시술, 희망하시는 보상한도와 자기부담금, 부가하실 특별약관에 따라 설계가 달라집니다. 상담을 통하여 조건을 확인한 후 한화손해보험의 인수 심사를 거쳐 보험료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근무처 변경 또는 퇴직 시 증권은 어떻게 됩니까?
치과의원 명의 증권은 계약자가 의료기관이므로 근무처를 이전하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봉직의 개인 명의 증권은 치과의사 개인이 피보험자이므로 근무처가 변경되어도 유지됩니다. 근무처 변경 시에는 통지하여 주십시오.
상담 신청

성함과 연락처만 기재하여 주십시오

봉직의 · 개원의 구분 없이 담당자가 연락드려 진료 형태와 희망 조건을 확인하여 드립니다.

상담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