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치과에서 진료하더라도 고용된 치과의사와 치과를 개설한 원장은 서로 다른 증권으로 보호받습니다. 봉직의는 본인 명의로, 개원의는 치과의원 명의로 가입합니다. 한화손해보험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을 치과에 맞추어 안내하여 드립니다.
한화손해보험 인수 · ㈜인슈플렉스 운영
치과의원 명의 증권은 동일한 면허로 고용된 치과의사를 피보험자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본인 명의로 가입하는 증권은 근무처가 변경되어도 그대로 유지됩니다.
치과의원(개설자)이 기명피보험자가 됩니다. 고용 치과의사·대진의·직원을 어느 범위까지 포함할지, 임플란트 재수술비용 등 치과 특약을 부가할지를 함께 설계합니다.
치과 분쟁은 시술의 종류에 따라 그 성격이 뚜렷하게 구분됩니다. 개별 사안의 책임 유무는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의료분쟁조정법」 개정으로 2027년 5월부터 모든 보건의료기관 개설자가 책임보험 또는 책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치과의원은 「의료법」상 의원급 의료기관입니다.
봉직의 · 개원의 구분 없이 담당자가 연락드려 진료 형태와 희망 조건을 확인하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