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은 오랜 기간 의료기관 단위로만 가입할 수 있었습니다. 고용된 치과의사, 즉 봉직의·페이닥터는 해당 증권에서 피보험자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치과의원이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더라도 이 특약이 부가되어 있으면 동일한 면허로 고용된 치과의사는 피보험자에서 제외됩니다.
이전 근무처에서 진료한 환자가 사후에 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기관 증권은 근무처를 이전하면 승계되지 않습니다.
한화손해보험의 봉직의 전용 의사배상책임보험은 치과의사 개인을 증권에 기재합니다.
한화손해보험 인수 · ㈜인슈플렉스 운영
아래 인용은 한화손해보험 「의사 및 병원배상책임보험」 약관의 원문입니다.
치과의원 명의 증권의 기명피보험자는 의료기관 또는 개설자입니다. 고용된 치과의사는 그에 종속된 지위로 규정됩니다.
같은 조 말미에 단서가 부가되어 있습니다. 치과의원에 고용되어 동일한 치과의사 면허로 진료하시는 선생님이 그 대상입니다.
「초빙의 및 마취의담보 특별약관」은 기명피보험자가 개원의인 경우를 규정합니다. 해당 특약이 부가되어 있더라도 요건이 따릅니다.
해당 증권의 계약자는 치과의원이며, 갱신과 해지의 권한도 치과의원에 있습니다. 근무처를 이전하면 증권은 승계되지 않습니다. 의료배상책임은 진료 시점이 아니라 손해배상청구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됩니다.
임플란트와 교정시술은 분쟁의 성격이 다릅니다. 시행 여부를 각각 선택하시고, 자기부담금은 두 구간 중에서 선택하십시오.
보험료는 위 조합에 따라 산출됩니다. 「가입 신청」에서 조건을 선택하시면 보험료를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별도로 전화 문의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보험료는 인수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입안내서의 담보조항 및 특별약관을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보상 여부와 범위는 원문약관에 따릅니다.
임플란트 · 교정 시행 여부와 자기부담금을 선택하시면 연간 보험료를 즉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가입질문서와 가입설계동의서가 한화손해보험 서식 그대로 작성됩니다.
한화손해보험의 인수 심사를 거쳐 보험료와 계약 조건을 확정한 후 안내하여 드립니다.
치과의사 개인 명의의 증권이 발행됩니다. 보험기간은 보험개시일로부터 1년입니다.